16일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전기사업법 통과됐으나 세부규정 ‘미흡’

에너지전환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주최한 'RE100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공: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에너지전환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주최한 'RE100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공: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RE100 활성화를 위해 전력구매계약(PPA;Poser Purchase Agreement)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16일 공동으로 주최한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PPA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조달정책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법안에 보완공급, 최종전력공급의 주체, 초과발전량 처리방안, 망 이용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하위법령으로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부제도 설계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세부제도 설계에 있어 직접 PPA를 활용하려는 시장참여자가 계약 외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며, 당사자 간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계통운영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재량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초과발전량 처리 방안으로 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 및 초과발전량 판매 허용, 소규모전력중개사업를 겸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 허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망 이용요금의 경우 “발전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발전 측 계통요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PPA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 교수는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생산-소비를 전제로 지자체가 계약의 리스크를 일부분 해소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PPA 제도의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전기신산업으로 분류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전사업자와 한쪽은 등록이고 다른 쪽은 허가다”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건설/M&A 허가를 받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기준 계통운영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 변호사는 “개정법은 ‘Physical PPA’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전력계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법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일정한 전력량에 대해 고정가격과 현물가격을 교환하는 재무계약 형태의 ‘Virtual PP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완공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PPA 계약당사자들을 전력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PPA를 맺는 순간 다른 시장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PPA를 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재익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주무관은 “제도의 시행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동안 각종 쟁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업과 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의 애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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