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곧 대표발의
법안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원칙 설정…현장 목소리 반영해 업계 기대 ↑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원칙을 수립하는 법안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곧 대표발의될 예정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원칙을 수립하는 법안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곧 대표발의될 예정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원칙을 정립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흐름인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몇 가지 큰 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노동계 참여를 명시 ▲전력시장의 공공성 확보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대원칙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담론을 바로 세운 뒤,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각론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에너지 업계의 우려 중 하나인 민간의 참여 확대로 인한 전력시장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전력시장은 한전과 발전사 중심의 석탄·LNG 화력발전소와 원전 등이 주축이 돼 국민들에게 고른 전력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최근 석탄화력 조기폐지 등이 정부 정책 방향이 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시장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시장 외에서 전기를 구입하기만 했던 민간이 이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전력시장의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칙 중 하나로 공공성 확보를 내세웠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동계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인 노동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력산업계 다양한 인사를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노동계 측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국회 환노위에 현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법안이 복수로 발의돼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들은 대안입법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곧 발의할 예정인 이번 법안 역시 상황은 비슷하지만, 대안법안에 전력시장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계 참여 등을 포함시켜 보다 건전한 논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전력 시장도 결국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도 전력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원칙을 우선 세울 계획이다. 빠르면 이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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