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현대건설이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앰으로써 초기 현장 안전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하도급 업체가 자급집행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법정 안전관리비 외의 별도 안전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추가 안전 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존을 해소하고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소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 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생하며 건설 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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