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고시, 공기업 등 퇴직자 보유업체에 유리...억대 연봉자도 많아
“청년 일자리 창출 저해, 관련 규정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지적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한전과 철도공단, LH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고시)이 이들 출신 직원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 배전공사와 철도 전기공사, 건설 전기공사 등에서 감리업자의 핵심인력인 책임감리원의 경력 배점은 전기 분야 경력(10점)과 참여 분야 경력(15점)을 합산한 총 25점 만점이다.

전기 분야 경력은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전기 관련 경력이 인정된다. 또 참여 분야 경력 15점 중 10점은 배전, 송전, 철도 등 해당 분야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기간으로 평가돼 관련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기술자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 수행 경력 기간으로 평가하는 5점이다.

한전이나 LH, 철도공단 등 발주기관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했던 직원은 손쉽게 경력을 인정받아 5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감리가 동일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를 취득해야 하고, 기간도 약 10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결국 감리업체 입장에서는 이들 기관 퇴직자들을 보유하는 게 유리한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정부는 2015년 PQ고시를 개정해 참여 분야 경력 중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 수행 경력기간 점수 비중을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계가 발주기관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입찰평가에 유리한 것은 물론이고, 경험이 많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현장감독 출신의 퇴직자라는 것.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이 때문에 송배전공사 경력이 많고 기술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한전 퇴직자 중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년이 따로 없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한전 출신의 80~90세 직원도 일하고 있다.

하지만 노령 감리원은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큰 데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돼 책임감리원의 정년퇴직 기준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력기술관리법 PQ고시’에서 연령 감점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서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기준 감리업체는 종합 713개, 전문 805개 등 총 1518개며, 감리 기술인력은 종합 1만4498명, 전문 3956명 등 총 1만8454명이다. 업체별로 12.2명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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