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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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연차휴가관리가 아닐까 싶다.

최근 들어 연차휴가 미부여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건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항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차휴가의 부여 관련 사항이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한도는 25일로 하고 있다.

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2017. 11. 28.)으로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1개월 동안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최초 1년간 근무할 경우 기존 연차 15일에 법개정으로 월 개근시 11개월 동안 1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돼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년 근무한 근로자보다 입사 1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게 되는 것이다. 입·퇴사가 빈번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가 여간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이라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지급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법개정으로 인해 입사 1년차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이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가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휴가사용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연차사용촉진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하루 차이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통보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대체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설명절 또는 추석명절 등에 쉬게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대체합의 내용을 규정하고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은 위법 무효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므로 기존처럼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하고 연차사용으로 갈음하는 방법은 더 이상 쓸수 없게 된다. 사업장의 부담이 늘게 된 것이다.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도 않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업체의 경우 현장 일용직들에 대한 연차부여와 수당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로 인해 노동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치 연차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법 기준에 맞게 연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법적·경제적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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