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공공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돼 있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내역서를 검토해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두려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었다. 위와 같이 손실이 예상돼 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9. 9. 17. 정부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했다. 본 개정은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의 경우를 선별해 폐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마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호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및 사호의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현재도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마호 내지 사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다르게 규정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계약법령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전 심사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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