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신재생에너지 전문 안전관리자 교육제도 새로 마련
전기안전공사 내 신재생에너지 안전처 신설
KS인증기관 확대하고 중복 안전기준 통합․일원화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정기검사가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안전관리자 교육제도가 새로 마련되고, 전기안전공사에는 신재생에너지 안전처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1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선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안전관리자 교육제도가 신설되며, 전기안전공사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두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신기술이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은 통합·일원화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했던 안전기준들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이들 설비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안전 관리 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과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과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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