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경보·통신·보안 등 5개 부문 기능 명시
안전관리 대행 가능 범위 3MW로 확대 ‘눈길’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의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대행 범위가 3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번에 시행된 안전기준은 감시와 제어, 경보, 통신, 보안 등 5개 부문에 대한 기능을 명시했다.

먼저 감시기능은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와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시항목은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이다.

특히 주변환경의 취약구간(전기설, 인버터 등)에는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등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제어 기능은 과부화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가 발생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설정치를 초과하거나 10분 이상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등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이 울리고,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보 기능도 명시했다.

아울러 설비의 운영상태를 감시·제어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기능과 네트워크 보안을 목적으로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을 갖춘 보안솔루션을 탑재해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 등도 규정됐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신청과 점검, 결과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정성 확인 절차를 마친 시설은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인 ICT와 IoT 등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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