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오철 기자]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운전자에 대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으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보도 통행이 불가해졌다. 자전거도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에서 타야 한다.

PM 사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강화 대책을 세운 것이다. 다만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동킥보드를 차도로 몰았다는 게 우려스럽다. 차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생각해보라.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타는 사람은 더 불안하다. 죽기 싫어서 보도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라는 것은 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도 보도 통행을 금지했지만 유럽은 자전거 도로가 우리나라보다 많고 도로 또한 우리나라처럼 보도에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다.

차라리 일본처럼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사고 발생자가 책임을 지게 해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기에 PM 운전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보험 상품 개발도 해야 한다.

헬멧 의무화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제부터 타지 말라는 거다.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때 누가 남이 쓰던 헬멧을 사용하고 싶겠는가. 자전거 때도 실패한 헬멧 의무화를 PM만 적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저속 운전을 강제해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는 게 더 낫다.

작년에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법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현실성 없는 내용을 덕지덕지 붙인 법을 만들었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원칙을 우선했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부터라도 안전과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PM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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