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담당자 교체로 도입여부 판단 늦어져, 업계는 범조명분야 TF구성
획일적·천편일률적 제도에 반대, “총리실 등에 제도 부당성 적극 알릴 것”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실내 LED조명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 도입 결정이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조명업체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산업부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효율등급제 시행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LED조명기업들은 그동안 제기했던 자신들의 건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공단은 효율관리 품목 일주기 정책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 포함된 지 10년이 되는 LED조명을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는 이미 지난 2018년 4월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됐으며, 나머지 실내용 LED조명은 오는 2023년 이관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조명업계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고, 업체들로부터 40여건의 의견서를 받아서 모두 검토를 했다”면서 “현재 계획안을 산업부에 보고한 상태인데, 산업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일정이 지연됐고 현재 산업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명업계는 실내 LED조명 제품에 대한 이해 없는 획일적·천편일률적인 제도 시행은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 주거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할 실내조명이 ‘효율’의 틀에 박혀 다양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준안은 다양한 디자인, 여러 소재를 활용하는 실내 LED조명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높은 역률 기준 개선이라든지, 소용량 제품의 제외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또 고효율인증은 임의인증이라 조달시장 진출을 원하는 업체만 획득하면 되지만 효율등급은 강제인증이기 때문에 모든 조달, 민수시장 업체들이 제품별로 새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때문에 실내 LED조명 업체들이 다수 가입된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은 올해 2월 김복덕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조합과 다수의 LED조명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 조명업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김복덕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방적인 에너지공단의 정책 추진은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영세한 실내 LED조명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이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도 제도시행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산업부 지침을 받아야 하겠지만 업계가 원한다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문은 열려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효율등급제 기준은 조명업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시됐던 내용과 또 다른 의견도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제조업체들이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감 기술을 반영토록 유도하는 강제규정으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LED조명 중에서는 컨버터 내장형과 외장형 LED램프가 지난 2018년 4월 효율등급제 품목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직관형 LED램프와 실내용 LED등기구의 경우 2023년부터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등급이 1~5단계로 구분되며,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도 적용된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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