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어린왕자로 유명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남긴 말이다.

그의 명언이 일상에서 적용된다면 흔히 새해 결심으로 삼는 ‘올해부터 금연, 올해부터 다이어트’ 등이 있겠다. 계획 없는 목표는 결국 실패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은 26번째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는 만큼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또 다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놓은 대책이지만, 현장에서는 계획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법에 대해 산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대표의 처벌이다. 물론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물론,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를 구속하며 사고를 풀어나갈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다. 사고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원인과 책임에 따라 대표를 벌해도 늦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자주 거론된다. 산업안전보건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현재 법은 제쳐두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의견은 산업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최근에 만난 한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100% 지킨다면 절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취지는 옳지만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일까.

예방은 기본이다.

그렇다면 사고 후 처벌이 먼저인지, 수습과 보완이 먼저인지 따져볼 일이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길 바라는 대표는 없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