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거한 정부의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 최빈국으로서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철광석, 구리, 니켈, 리튬 등 금속광물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생활, 경제, 산업 등 전 부문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석유, 가스, 석탄 등이 필수자원으로 인식됐으나 글로벌적인 2050 탄소중립 트렌드에 따라 이제는 수소가 새로운 필수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소는 2020년 4000t에서 2030년에는 37만t, 2040년에는 100만t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철강, 화학 등 산업계 수소 활용이 늘어나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 이후 수소 수요량의 최대 50%까지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소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수입하는 사업모델을 적극 개발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 수소 확보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석유, 가스처럼 수소 가격 변동이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일본의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 일본의 국가 자원개발 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 National Corporation)은 기업의 해외 수소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대통령령에는 해외자원이 규정돼 있다. 석유, 석탄, 철광석, 구리 등 50종이 대상이다. 하루빨리 수소를 해외자원으로 규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확보 사업모델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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