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있지만 기술검증・소음 등 과제 많아”
참관 배전업체, 하도급화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한전에 신기술 신청을 낸 변압기 교체 기술 ‘이동용 발전기 임시송전 무정전공법’의 현장 평가가 지난 4월 27일 충남에 있는 한전 천안지사에서 열렸다. 디젤발전기와 활선작업차를 이용해 작업자들이 공법을 시연하고 있다.
한전에 신기술 신청을 낸 변압기 교체 기술 ‘이동용 발전기 임시송전 무정전공법’의 현장 평가가 지난 4월 27일 충남에 있는 한전 천안지사에서 열렸다. 디젤발전기와 활선작업차를 이용해 작업자들이 공법을 시연하고 있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한전에 신기술 신청을 낸 변압기 교체 기술 ‘이동용 발전기 임시송전 무정전공법’의 현장 평가가 1년 가까이 연기된 끝에 열렸다.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을 증명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평가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기술이 상용화되면 배전전문 기업들이 하도급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 27일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한전 천안지사에서 외부인 참관 형식으로 해당 기술을 평가했다. 현장에는 10명의 평가위원과 천공전기 측 관계자 외에 배전협의회 소속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전기공사전문업체인 천공전기가 개발한 해당 기술은 이동용 발전기와 동기화 장치를 활용해 무정전 공법으로 주상변압기를 교체한다. 교체 작업 동안 동기화 장치로 연결된 디젤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해 정전이 없도록 한다.

전봇대 상단에 달려 있는 동그란 원통 모양의 물체인 주상변압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변전소를 거쳐 배전선로에 도달한 고압 전력을 우리가 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압 전력으로 바꿔준다.

변압기 역시 내구연한이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교체 작업은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해 전력을 잠시나마 차단해버리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상변압기 교체 작업은 전력이 흐르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고압 전력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기술은 380kVA 무정전용 이동용 발전기를 이용해 정전 없이 저압 전력을 공급하면서 변압기를 교체한다. 기존 변압기 공법보다 고압측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장 적용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우선 기술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관한 한 업체 대표는 ”오늘 평가현장은 부하가 많지 않고 선로가 단순한 매우 양호한 현장이었다”며 “순간적인 부하 변동이 심한 수용가가 많이 연결된 곳은 발전기의 응동력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압과 주파수 등 전기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불평형 부하에 대한 대응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며 “자칫 전기사용자의 지역 주민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발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제도상 주간 기준 주택가 등의 소음규제 허용기준은 65dB(데시벨)이며 1일 작업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만 75dB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평가 현장에서 측정된 소음은 80dB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한 참관자는 “이 정도 소음이면 도심지 작업은 민원이 물밀듯이 몰려와 작업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사가 제시한 공사비용 산정기준에 배전전공을 적용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참관자는 “활선작업차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활선전공이 아닌 배전전공을 적용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해당 공법에 사용되는 발전기가 디젤발전기인데 이를 사용하는 공법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배전전문업체 대표는 “단상 부하는 무정전 공사가 불가능해 기존 변압기 공법을 100% 대체할 수 없다”며 “변압기 공법도 간접활선공법 확대 시행으로 작업자 안전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신공법의 제정이 특정 업체의 일감 독점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전기공사업체들을 하도급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이러한 폐단이 이어져 전력신기술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또 다른 배전전문업체 대표는 “이동용 발전기를 포함해 장비 구매 비용이 1억3000만원 이상”이라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배전 업체들에는 경제적 부담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