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정부가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제도개선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난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혁신조달 정책 총괄)와 더불어 전략적 공공조달(SPP) 정책을 적극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성과평가-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중기부·기획재정부·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근거한 정책입안과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향후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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