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태양광발전소. 제공:연합뉴스
마을태양광발전소.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로 바뀌어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상한 비율인 10%를 9년 만에 처음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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