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금 부과율 3.7%→2.7% 하향조정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금도 50% 감경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금 부과율 하향 조정(3.7%→2.7%) ▲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금 50% 감경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기금 보유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금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조정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00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 제조업은 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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