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업계-전문가 이슈대응 간담회
유럽연합 2023년 탄소국경세 시행 목표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글로벌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업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6월까지 법안 제출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따라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의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탄소 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되는 만큼, 주요국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하여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 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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