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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