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가짜 농민’ 태양광 방지 위해 이격거리 규제 확대 추세
건물 위 태양광도 이격거리 제한되는 사례 늘어…업계 “신규 사업 사실상 막는 것”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건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앞으로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추진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복수의 태양광 발전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건물 위까지 적용코자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 서산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토지와 건축물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건물 위 태양광을 예외로 두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건축물이 2019년 9월 20일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준일 이후 지어진 건물들은 사용승인일이 5년이 지난 후에 건물 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충북 옥천군은 현재 모든 건물에 대해 준공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건물에만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버섯 재배사나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5 발급한다. 이 가중치를 노린 일부 발전사업자들이 ‘가짜’ 재배사, 축사를 꾸며 농민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농민이 아닌 태양광 사업자들을 골라낼 방법이 없어서 (이격거리) 제한이라도 두고 있다”며 “향후 재배사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법이 더 강화된다면 조례를 통해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편법을 사용해 이익을 취하는 일부 사업자들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격거리 규제로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가 이미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건물 위 태양광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면 중소형 태양광 신규 사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이격거리 영향을 종합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면적을 추산한 결과, 전남 함평군은 전체 면적의 0.78%, 경남 함양군은 0.64%, 경북 구미시는 0.09%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 지자체에서도 건물 위 태양광에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규제 강화로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를 막기보다는 정밀한 규제로 문제가 된 사업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저지른 편법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사업자들로 인해 태양광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국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등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전기사업법에서 작년 12월 말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1년 후에 전기사업을 하도록 해 이같은 사례들이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고 있다”면서 “산업부에서는 건물 위 태양광을 권장하는데 지자체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표준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기후솔루션은 위 보고서를 통해 “입지규제와 관련해 중앙부처 차원의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기초지자체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