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관련 건축물 태양광 편법 막으려다 정상 사업자까지 피해
지자체 확인 사항에도 매출 적다는 이유로 REC 가중치 인정 안해
업계 일각선 “에너지공단 월권…본인들 임무 망각했다” 지적도
지나치게 늦어지는 설비확인 기간도 도마 위…업계 “인원 늘려라”

에너지공단이 편법으로 REC 가중치를 얻어가는 사업자를 단속하려다가 정상적으로 동식물 관련 건축물을 운영하는 태양광사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에너지공단이 규정을 벗어나 월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공단이 편법으로 REC 가중치를 얻어가는 사업자를 단속하려다가 정상적으로 동식물 관련 건축물을 운영하는 태양광사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에너지공단이 규정을 벗어나 월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정당하게 동식물 관련 건축물을 운영하며 태양광 설비를 지붕에 올렸음에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편법운영을 막으려는 의도는 좋지만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지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복수의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최근 몇 년간 버섯재배사·축사 등의 동식물 관련 건축물에 꼼수로 태양광을 설치,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REC 가중치만 받아가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나 축사, 곤충사 등과 같은 동식물 관련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면 1.5의 가중치를 추가한다.

버섯재배사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A 씨의 경우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자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 제대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허위로 버섯재배사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허가를 받은 게 아닌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아온 A 씨였지만 공단은 그에게 가중치 1.5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개월여의 보완과정을 거치며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버섯재배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문제는 매출이 투자비 대비 적다는 것이다.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며 옥상에 태양광을 올리기 위해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한 A 씨는 건물 공사비 대비 버섯 한해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REC 가중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B 씨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태풍으로 시설물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공단의 시설확인을 받은 B 씨는 결국 이곳은 곤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가중치 없이 설비확인이 마무리돼 태양광 설비 투자금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봉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는 사업자 C 씨 역시 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 가중치 1.5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봉사 4면을 제대로 막지 않은 게 이유였다.

C 씨는 “4면을 다 막아버리면 벌은 어디로 이동하나”라며 “말이 안 되는 한심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태양광 업계는 이 같은 문제들을 두고 “에너지공단의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관할 지자체가 모두 인정한 정당한 동식물 관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RPS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매출 등 이유를 근거로 REC 가중치 발급을 거부하는 건 공단이 본인들의 업무를 망각한 행태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농업경영체 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것.

일부 무늬만 동식물 관련 건축물을 지어놓고 가짜 농민으로 등록, 꼼수로 REC를 타먹으며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정상적인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업무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건축물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는 관할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업무인데, 왜 에너지공단이 앞장서서 인정받은 건축물에까지 인정을 하네 마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자체가 확인해줬다면 공단은 절차대로 정당하게 REC를 지급하고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의 행태는 월권을 넘어 본인들의 임무까지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비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임한 규정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비확인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가한 지자체 혹은 농식품부에 허가취소 민원을 요청하고,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설비확인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늦어지는 설비확인 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번 설비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반년 이상 시일이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RPS 제도상 설비확인 절차는 신청 이후 1개월 내에 진행돼야 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도 2차례 보완과정을 거쳐 50일 내에는 최종 설비확인서가 발급돼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인력 부족 문제로 설비확인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공단 관계자와 통화를 위해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며 “인력 부족 문제로 설비확인이 늦어지면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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