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근거도 담아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이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이외에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공인기관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해 4월 7일 제정됐고,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한다.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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