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위원장, 민간 10명 등 총 15명 구성
위원회 운영규정, 설립일정 등 3개 안건 의결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왼쪽)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왼쪽)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법인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준비 사무를 맡는 설립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통합 공단의 사업 목표 및 그에 따른 조직 재조정 등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위 구성은 위원장에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남상용 광해관리공단 본부장,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준 전남대 자원공학과 교수,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이종원 가톨릭대 정경학부 교수, 변정호 진회계법인 대표, 장현국 KEIC 전무, 도이회 한미회계법인 상무, 유욱 태평양 변호사, 염용표 율촌 변호사 등 정부 및 공공 5명, 민간 10명으로 이뤄졌다.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설립위는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추진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추진일정은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하기로 했다.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최초 통합 결정후 약 3년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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