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일 맞춰 9월12일 출범 예정
직접 해외투자 제외 두 기관 사업·인력 그대로 승계
광물 윤리 및 재활용 등 환경 변화 따라 재조정 불가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왼쪽)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왼쪽)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법인인 가칭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법 시행에 맞춰 이르면 9월 12일 출범할 예정이다. 일단은 법에 따라 직접 해외투자를 제외하고 두 기관의 사업과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지만 달라진 광업 환경에 따라 변화도 불가피해 통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공단설립위원회가 인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설립위는 두 기관의 해산 및 공단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 기관 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됐다.

광해광업공단 출범은 법 시행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3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은 이보다 6개월 뒤인 9월 10일이다. 일단 공단 출범일은 9월 1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두 기관의 인력과 사업이 그대로 승계한다. 다만 통합 취지에 따라 직접 해외 자원사업 투자는 제외된다.

두 기관의 통합 배경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권에서 과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으면서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비슷한 광업 기능을 갖고 있고 재무가 튼튼한 광해관리공단에 사실상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두 기관의 인력은 광해관리공단 230명, 광물자원공사 470명 등 총 700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5년간 계속 구조조정을 해왔고 내부적으로는 인원이 너무 줄어 일하기 힘들다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에 있듯이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원진은 재선임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두 기관 임원들은 직위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뽑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부가 2년 6개월만에 광물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산업부 출신의 황규연 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면서 광해광업공단 이사장까지 염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 이행과 유동성 위기, 기관의 해산 및 통합 과정 등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해 부득이 통합을 몇 달 앞두고 신임 사장을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원산업 환경의 변화로 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 등 전반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분쟁광물이 들어간 부품 및 소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은 분쟁광물 감시 역할을 하는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 가입해 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의무적으로 재활용 광물 비중을 높여가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원개발 및 관리는 윤리적,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이러한 글로벌 자원환경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공단의 주요 기능을 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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