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태양광설비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 가능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31일 공포했던 전기안전관리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안전한 전기 이용과 각종 전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들을 분리·강화해 제정한 법률이다.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부 장관은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된다.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전통시장과 숙박시설·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의 노후도와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등급제가 시행된다. 안전등급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구성되며, 우수등급(A)을 받은 경우엔 검사·점검주기를 1년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자료 등 개별·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전기안전 정보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노후 공동주택 3년주기 정기점검…신재생설비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 받아야

지은 지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점검은 3년주기로 시행된다.

농어촌 민박시설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영업을 시작 하기 전이나 운영자가 바뀔 때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용전검사를 받았던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전기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된다.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사고의 우려가 큰 경우 개수·철거·이전·공사중지·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전기안전 위탁업체 등록요건 정비…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 의무화

앞으로 전기안전 업무 위탁전문업체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 ▲전기기사 등 10명의 인력 ▲공용장비 27대 장비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안전시공교육도 의무화된다. 이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3000㎾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해졌다.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과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한 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안전관리자가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유자가 안전관리자에게 해임 및 보수지급 거부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업무여건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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