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3년 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전기재해 우려 시설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가능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 등록요건 정비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국민들의 안전한 전기 이용과 각종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이 1일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으로,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공포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기안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전기안전 전문기관과 이해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 및 추진하는 체계도 구성된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산업부는 전기설비의 노후 정도, 관리 상태 등을 반영해 총 5단계로 전기설비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안전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안전등급제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에는 검사·점검주기를 1년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은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전기안전관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도 운영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중인 전기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전기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들도 이목을 끈다.

산업부는 지은 지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안전점검은 3년 주기로 이뤄진다.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영업 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전검사를 받았던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전기재해가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이뤄진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들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수·철거·이전·공사중지·사용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기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자본금, 인력, 장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해 3000㎾까지 안전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업체 간 과당경쟁 및 부실 방지를 위한 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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