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에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드디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압축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하중 역시 커져 대형 참사로 진화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전기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였고,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으로 오늘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한 법이다. 또한,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즉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의 전기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지평을 여는 출발점으로 전기안전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전기사용의 편익과 공공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총 7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전기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함께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서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으나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을 계기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입주민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대형 전통시장, 개별점포 약 14만호가 정기점검 대상으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언급된 기초생보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되던 24시간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안전서비스로 확대되어 국민들의 편익을 진보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주목할 점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의 도입이다. 기존의 제도는 전기설비를 점검한 후 ‘적합’, ‘부적합’ 등의 단편적인 평가 및 결과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전기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고객 역시 점검제도 및 검사제도 등의 한계성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점검 및 진단 등이 진행될 것이며, ‘전기설비 운영현황’을 평가 요소에 추가하여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전기설비를 판정할 예정이다.

즉 전기설비의 등급과 상태별로 위험 요소를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최적의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점검한 전기설비의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며, 전기설비 소유자의 자발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을 유도하는 홍보 효과 및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안전 주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5년마다 ‘전기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정책이 반영되었으며,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상설화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업체 등록요건의 신설,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설 소유자가 ‘고용관계 우위’를 근거로 안전관리자의 개선조치 요구에 대해 불응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없도록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도 유사 시 긴급점검을 통해 철거 및 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에 포함시킴에 따라 새로운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사람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출발선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부작용 및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즉 ‘전기안전관리법’의 이해 부족에 따른 실수와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역할은 전기안전 주관 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는 물론 책무에 대한 사명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및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등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의 행복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소통과 공감하는 문화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최충석(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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