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인허가권, 지자체→환경부 상향조정
환경부, 배치계획 수립·설치계획 승인 등 담당

서초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 동안 가동 중단됐다가 지난 3월 1일부터 재개장한 양재 수소충전소. 제공: 서울시
서초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 동안 가동 중단됐다가 지난 3월 1일부터 재개장한 양재 수소충전소. 제공: 서울시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앞으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했던 기초지자체장의 인허가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게 이전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던 충전인프라 확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소충전소 인허가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이 신설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관련 인허가까지 일괄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을 받아야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한 기초지자체장들이 쉽사리 충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문제점이 반복돼 왔다. 수소충전소를 위험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가 운영사업자인 양재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초 실험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이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서초구청은 주민설명회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설명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재개장도 연기됐다.

개정안대로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권을 환경부가 쥐게 돼 인허가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환경부 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에 앞서 기초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2021년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수소충전소 인허가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수소충전소를 110개소 이상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부터 부지 발굴, 충전소 구축·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한 신설 조항 이외에 ▲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 ▲ 대기배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와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위한 비산배출시설 등의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근거 신설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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