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통과
처벌 대상 확대되고 처벌 수위 강화돼...시공품질과 공정경쟁 확보 기대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전기공사업계가 그동안 업계 발전을 저해해온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에 한 발짝 다가섰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처벌 대상도 넓어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업계의 시공품질과 공정경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절차에 따라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적인 효력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행위자가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면허 무등록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기존 법안에는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고 무등록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즉 전기공사면허를 갖지 못한 일반인이 전기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시행해도 법안에 따라 처벌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온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무등록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에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적절히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벌의 대상뿐 아니라 처벌의 수위도 올라갔다. 이제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1회라도 적발되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 적발시 1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만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 하도급 행위 적발로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고작 4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기공사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법 하도급 행위가 업계의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시공품질을 저해하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양질의 시공을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공사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불법 하도급 행위는 이러한 시장 원칙을 위배해왔다. 결과적으로 세간의 전기공사에 대한 신뢰도마저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게 되면 그대로 시행된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기공사면허 무등록자의 불법 시공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전기공사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업계의 건전한 경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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