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 2.55억t에서 2.308억t으로 줄여야
온실가스 감축실적 경영평가에 반영...업계 큰 부담 전망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발전공기업 5사가 4월부터 11월까지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에 들어간다.

발전공기업들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봄·겨울철(12~3월)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도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 바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3차 배출권 할당 계획(2021~2025년)을 확정하면서 전환부문에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55억t에서 2.308억t으로 감축해야 함에 따라 석탄발전기 10~20기의 연중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발전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경영평가에도 관련 지표배점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4월 중에 발전사들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협약을 체결해 발전사들이 적극적인 감축노력에 나설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2017~2019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받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발전5사 중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회사에 비해 감축 목표량이 많아 감축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채찍만 있지 당근은 없다는 점이다. 발전사들도 석탄발전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발전소 이용률이 낮아질수록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다.

지난해도 남동발전(-1391억원)을 비롯해 서부발전(-1090억원), 동서발전(-654억원), 중부발전(-299억원), 남부발전(-176억원) 등 발전5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의 경우 석탄발전을 폐지하거나 발전량을 줄일 경우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보상해줄 법적 근거나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의 조기폐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기후기금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배출권 할당수입을 활용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배출권 유상할당이 3%에서 10%로 늘어남에 따라 할당수입을 기후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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