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본사 중심 안전관리…소규모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토록 개선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관리 역할 평가체계 강화…태양광 시공 등 위험작업 안전관리 집중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린 이번 감소 대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1년여 앞두고 마련됐다.

■대규모 현장은 책임관리 정착…소규모 현장엔 지원 확대

정부는 건설 현장의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사망사고 예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현장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하는 등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망자가 또 한번 나올 경우엔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특별관리도 시행키로 했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 규모의 중소 건설현장 11만여 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1억원 미만의 작은 규모 건설현장 15만여 곳에 대해서는 기술 및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착공 전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안전관리비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돼 쪼개기 계약 문제 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태양광 시공 현장 추락사고 및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위한 밀착 관리

최근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시공, 벌목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 개발에 나선다. 시공현장을 적시에 파악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정부는 프레스, 크레인, 컨베이어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엔 별도로 감독을 시행키로 했다.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관리하되,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원청기업에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 간의 작업일정을 조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피해 규모가 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도 실시한다. 사업장의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의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 관리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 위험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으로 사각지대 최소화…지자체와 산재예방 협력도 강화

정부는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들이 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술지도의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 그간 시공사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에는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법·제도 정비해 발주자와 설계·감리, 시공책임자 안전책임 명확히 규정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2024년부터 적용을 받는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발주자와 설계·감리, 시공책임자에 이르는 건설 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발주자에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관과 비용 제공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 발주자가 공사참여자를 선정할 시에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위험요인을 설계도에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시공사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성이 큰 작업은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건설주체별 안전책임
건설주체별 안전책임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해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넓히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전까지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는 작업 전 단계마다 시행해야 한다. 고위험장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의 검사주기도 단축된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인력 및 현장점검 횟수 단계적 확대…2023년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 전수점검

현장에서의 안전대책 이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 인력과 현장점검 횟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부문에 걸쳐 1만5500곳의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2600곳을 돌아봤던 지난해보다 6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공사가 본격화되는 3~4월에는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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