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강화되고 사업자별 의무사항도 늘어나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줄어들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응급조치에 나섰다.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사가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맡았는데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와 전국현장이 모두 관련 부처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공사규모 1~100억 수준의 현장에서는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통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한다.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하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최근 3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시공 현장이나 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1억원 미만의 현장에는 기술‧재정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을 파악,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동시에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계획이라고 관계부처는 밝혔다.

또 이날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사업자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사업 주체별 의무 사항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발주자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 공사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 요인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만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운수급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할 경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