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드디어 허용됐다.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의무비중도 기존 10%에서 25%까지 대폭 상향됐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과 RPS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부터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 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그랬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탓에 사업이 어려움을 겪은데다가, 잉여 REC가 심각하게 쌓여서 그 싼 가격에도 REC를 팔지 못하고 쌓아둬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법안의 통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PPA가 본격화되면서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RPS 시장에서는 가중치 0.7을 적용받아 100원 어치를 생산해도 70원에 팔아야 하는 3MW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PPA 시장으로 넘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RE100을 하려는 기업들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한번에 전기를 사는 편이 관리하기도 쉽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PPA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RPS 시장 내에도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RPS법 통과로 의무비중 상한이 25%까지 15%포인트 늘어난 것의 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국회에 PPA법과 RPS법을 시급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왔고, 국회는 이번에 답을 내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RE100을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 또 15%포인트 늘어난 RPS 의무비중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는 정부가 추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달려있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계획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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