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PPA·RPS법 가결
전기공사 무등록자 하도급 처벌도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직거래를 허용하는 PPA법과 RPS상 의무공급비중을 25%로 확대하는 RPS법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직거래를 허용하는 PPA법과 RPS상 의무공급비중을 25%로 확대하는 RPS법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앞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전된 전기를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의무공급비중도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기공사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4일 국회는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도입,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때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한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RE100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위 PPA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PPA법 통과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왔던 전력판매 기능도 일부 개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전기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한전을 거쳐야 했지만 재생에너지에 한정해 소비자가 전기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년 만에 일부지만 판매 기능이 조정된 셈이다.

PPA법은 재석 209인 가운데 찬성 187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김성환 의원은 “오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그린뉴딜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PPA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의 경우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불가능했고,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오늘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RPS 의무공급비중을 25%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RPS법)도 함께 통과됐다.

현행 RPS 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다. 첫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1%p씩 의무공급비중이 늘어 올해는 9%, 내년 10%를 목표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RPS 의무발전사의 공급비중을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거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RPS법은 의무공급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의견조율 끝에 25%로 최종 합의됐다. 목표 연도는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추후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했을 뿐 아니라, 잉여 REC가 지나치게 쌓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판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10%를 끝으로 의무공급비중이 고정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시장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RPS법이 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으로 불린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RPS법은 재석 21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저해되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PPA법과 RPS법은 숙원으로 여겨왔던 법안”이라며 “국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 활성화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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