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따라 위험 공정의 일정 조정해 안전 확보
5호기 2024년 3월 31일, 6호기 2025년 3월 31일로 연장
공사 끝내도 운영허가 남아…신한울 1·2호기도 막혀 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정이 연기됐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의한 공사 일시 중단에 이번 일정 연기까지 건설 과정이 순탄치 않다. 무난히 준공된다해도 마지막 인·허가 과정까지 남아있어서 고난이 이어질 형국이다.

24일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정을 늘리는 내용의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한수원은 신고리 5호기는 준공일정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6호기는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일정을 연장과 관련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 작업이나 야간 작업 등의 일정을 최대한 조정함으로써 안전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것.

공사 일정이 늘어날 경우 자연스럽게 공사 예비비 등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수원은 아직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상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미 사업비가 1조6000억원 가량이 투입된 만큼 건설 중단을 확정하지 않고 일시 중단 후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 건설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케 했다.

그 결과 3개월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시된 의견수렴과정에서 59.5%가 건설재개에 손을 들어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당시 29.5% 정도의 종합공정률을 보인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돼 지난 1월말 기준 64.7%까지 진행됐으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정 연기로 다시 한 번 공정에 일부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큰 탈 없이 준공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가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수원이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1·2호기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사를 마치고도 원전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18년 4월,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2월 공사를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허가 신청을 접수한 것은 2014년 12월로 6년째 운영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안전성 평가 문제가 원인이 됐다. 여기에 더해 최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 누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 누출 문제로 인해 원안위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한수원이 국내 원전에 설치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의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한수원의 내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원안위는 우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출에 따른 조사를 마친 뒤에야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운영허가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원안위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큰 성과는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일정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큰 문제는 아니다. 일정 연기에 따른 패널티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후 운영허가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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