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제주도에 이어 육지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6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98MW 규모 안좌스마트팜태양광발전소가 회당 30분가량 총 1시간 정도 강제로 발전을 멈춰섰다.

이전에도 명절 등 일시적으로 부하(전력수요)가 낮은 경우에는 몇 차례 감발을 한 적은 있지만, 평상시에 육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36%, 발전비중이 16.2%인 제주도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출력제한이 이뤄지고 있지만, 육지는 발전비중이 2~3%로 매우 낮아 빨라야 몇 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예상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출력제어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만들어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계해야 한다. 보통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을 하는데, 계통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연계가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한전이 새로 공용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발전소를 짓다 보니 한전이 공용망을 보강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전은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도 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先)계통보강, 후(後)접속’ 방식에서 ‘선접속, 후제어’ 개념으로 접속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일단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접속시키고 계통 혼잡 발생 시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출력을 제한한 발전소 역시 한전 공용망에 연계돼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70MW인데, 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발전설비 최대용량은 187MW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새로 진입하는 발전소들의 경우 출력제어(감발)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계통에 연계시키고 발전단지별로 제어량을 배분해 적용하고 있다. 육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100% 발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공지할 뿐 출력제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한전의 계통용량이 부족한 곳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에게 새로운 여성을 소개해 주는 것과 같다”며 “계통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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