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건설사업자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우선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둬 이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스시설공사 업무 내용을 현실화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와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이 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규직, 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와 직접시공실적 가산도 확대한다.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해 실적증명시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시공 활성화와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하고,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2억원으로 높이고,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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