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비소, 함유량 낮아 인체 유해 無 도입근거 떨어져
영세한 업체와 열악한 시장상황, 분담금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제도발표 이후에 업계와 간담회, “업체 무시한 정책 인정 못해”

수거된 LED조명이 분류작업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수거된 LED조명이 분류작업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LED조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업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 단체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LED조명을 2023년부터 새로 EPR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ED조명이 EPR에 포함될 경우 제조업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분담금 부과라는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정부 움직임은 업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제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목소리다.

◆이유 1. 빈약한 제도 도입 근거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LED칩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은 이후다.

2017년 시행된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LED조명에 비소가 포함돼 있음에도 단순 폐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은 때문에 형광등이 EPR에 포함됐듯이 LED조명도 EPR에 포함돼야 한다는 당시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다.

그러나 지금은 LED조명(LED칩)에 포함된 비소의 양이 인체에 피해를 주지 못할 만큼 소량이며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도 더 이상 비소의 유해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만큼 비소의 함유량이 낮다고 인정한다.

이는 LED조명을 EPR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유 2. 치열한 시장경쟁, 분담금 납부는 가혹

2010년 전후로 보급이 확대된 LED조명 시장은 이미 정점을 지나 시장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LED조명은 수명을 담당하는 SMPS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수명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교체주기는 더욱 길어졌다. 하지만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만들기 쉽다는 이유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 중국산 제품과 부품 유입도 시장 상황 악화에 한 몫을 했다.

국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인건비와 물류비로 무장한 중국산 제품들이 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또 규모가 컸던 형광등 업체와는 달리 소규모인 생산 인프라도 EPR 반대 주장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형광등의 경우 생산자 수가 많지 않았고 교체주기가 짧고 사용량이 많아 한 업체가 생산하는 물량과 남길 수 있는 마진이 컸지만 LED조명은 업체 당 생산량이 현저히 적고 경쟁 업체가 많아 분담금이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가 예고한 LED조명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의 재활용 분담금은 ▲전구형 1100원/kg당 ▲직관형 900원/kg당 ▲평판형 600원/kg당 등이다.

◆이유 3. 일방적 제도 도입, 재고돼야

이번 EPR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은 제도 기획단계에서 업계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는 과정을 생략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직후인 2월 19일에야 간담회를 통해 조명 업계 양대 조합인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소집하고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보다 앞선 2월 15일 LED조명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업계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채 제도부터 완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및 수도권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당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제조 업체를 배제한 채 돈만 내라고 하는 것은 업계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라며 “만약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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