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윤 덕암에셋 경영지원 컨설팅 대표 회계사
한승윤 덕암에셋 경영지원 컨설팅 대표 회계사

중소기업 경영진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고민하는 내용에는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공사업 등의 공사업 및 건설업에서는 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월등히 상담 빈도가 높은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업종은 면허의 양수도, 일용직 신고 누락 등 가지급금이 다양한 이유로 발생될 수 있는데,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지급금 규모가 상당해져버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과 이러한 가지급금의 세무상, 경영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 그 해결책 역시 마땅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지급금의 세무, 경영상 불이익에 대한 내용과 가지급금의 해결책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의 세무, 경영 상 불이익

•법인 입장에서의 세무상 불이익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혹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의미)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 관점에서는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회사가 만약 차입금이 존재하는 경우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의 일부 혹은 전체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대표이사 등 가지급금 귀속자) 입장에서의 세무상 혹은 재산상 불이익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개인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가지급금의 적정이자를 회사에게 매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본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후에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원금 상환의무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등급 및 경영 상 불이익

가지급금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추가로 금융기관 관점에서 볼때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가 유용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존재하여 대출가능성 혹은 금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2) 가지급금의 해결책

가지급금의 정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귀속자가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발생시켜서 해당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중에 낮은 세율이 발생하는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 매입 등의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로부터 대표이사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법인이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 등의 방법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6억원까지는 세금 발생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활용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근속기간에 대한 연분연승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통상적으로 20%미만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 역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절히 작성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방법은 대표이사의 퇴직이라는 사건을 발생시켜야한다는 점, 그리고 퇴직이후의 노후대비자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활용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가액으로 회사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발생 세율이 20%미만 수준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시에 주의할 점은 지적재산권의 명의상 귀속자가 실제 해당 지적재산권 취득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주식 매입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매각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을 적용 시 예상되는 세율은 27.5%미만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가지급금의 해결책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적용 시에 절차상의 하자 혹은 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으로 간혹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의 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무리함이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승윤 덕암에셋 경영지원 컨설팅 대표 회계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