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피해 계산·키스톤 송유관 무효화는 대통령의 월권행위”

키스톤 송유관 공사현장의 모습
키스톤 송유관 공사현장의 모습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에 대해 12개 주(州)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이 주도했으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 몬태나,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이 참여했다.

이들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헌법적 권한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은 각 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3990은 연방 기관이 온실가스 오염 피해에 의한 사회적 피해를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순농업생산성, 사람의 건강, 홍수 위험 증가로부터의 재산피해, 생태계 가치사슬 파괴 등에 대한 피해가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에선 또 공공토지에서의 석유 시추를 중단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가했던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도 무효로 했다.

지난 2008년 처음 허가된 키스톤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천800㎞의 송유관 건설사업이다.

원고 측은 고소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 재앙 수준”이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계산 조치에 대해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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