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2년간 연장 결정은 한시적인 조치 불과” 본질적 해결책 촉구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최근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 사업의 문제가 2년 후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신한울3·4호기 발전사업허가 연장 결정은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2년 후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수원이 법정 기한인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면 2년 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능해져 앞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2년 간 인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2년 후 다시 공사계획인가가 종료된다면 한수원은 발전사업허가를 2년 간 취득하지 못하는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구 의원은 또 2019년 3월 열린 1차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 탈원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산업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는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열린 3차 회의에서도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9차 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작년 12월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업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산업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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