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4일 집회 개최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 15%로 상향 주장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이하 대태협)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4차 집회를 열고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고 혼소발전소 REC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대태협은 2021년 RPS 의무공급비율을 1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공급량이 REC 발급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REC 가격이 떨어졌는데, 의무공급비율을 높여 REC 수요를 추가 확보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태협은 “2020년 REC 총 발급량은 4200만 REC에 달하고 의무공급량은 3500만 REC였다”라며 “700만 REC가 2021년도로 이월돼 올해 신규발전소가 전무해도 작년 이월된 물량도 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태협은 혼소발전소에 REC 발급을 중단하고, 해당 의무공급량을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혼소발전이 탄소를 배출하고 대량 벌목을 통해 얻어진 목재 팰릿을 사용하는 등 기후변화에 역행하는데 이에 환경보조금 격인 REC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태협은 “지난해 REC 발급량 4200만 REC 중 한전 발전자회사 및 민간 혼소발전소에 발급된 REC가 무려 1100만 REC(33%)”라며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폐기물 및 목재 펠릿 등을 섞어 전력을 생산하는 혼소발전이 태양광발전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태협은 지난해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탄소인증제 소급적용으로 인해 저가에 입찰을 받은 사업자들을 구제할 것, 입찰 상한가 및 평균가를 에너지경제연구원 원가표에 따라 상향할 것, 그리고 제주 REC 판매단가를 육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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