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PD수첩 (사진 : PD수첩 공식 SNS)
PD수첩 (사진 : PD수첩 공식 SNS)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이 의사에게 성범죄나 의료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는다.

'PD수첩' 제작진은 24일 공식 SNS를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빙자한 성범죄나 반복적인 의료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며 제보할 수 있는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남기며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총 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PD수첩의 제보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제보를 예고했다. 한 누리꾼은 병원에서 성추행 당한 경험담을 토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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