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국표원이 제품별 에너지효율 규제의 명확화 및 개정작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에 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톨루엔,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탄산칼륨)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해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짐바브웨는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 등 우리 측 요구가 모두 수용됐다. ▲르완다는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여기에는 전자폐기물 관리,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 세탁기·냉장기기 에너지효율, 의료기기 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WTO TBT 위원회: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STC(Specific Trade Concerns):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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