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3조원, 최대 광업 전문기관 탄생
폐광지원과 해외자산 계정 분리로 지자체 동의
“해외사업 중단 자원빈국 실정과 안 맞아”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왼쪽)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왼쪽)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자본금만 3조원의 국내 최대 광업 전문기관이 탄생했지만 직접 해외사업이 중단되고 보유 중인 해외자산도 매각해야 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광업공단법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84회 국회 7차 본회의에서 찬성 213인, 반대 11인, 기권 23인 결과로 가결됐다. 이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 및 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공단설립위원회가 꾸려져 두 기관의 해산 및 공단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두 기관의 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법안이 대통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통합기관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광물자원공사는 부실 재정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공사는 이명박 전 정권에서의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총부채가 6조6500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17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까지 5억달러의 만기 채무가 도래해 금융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산업부 주관 아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1차TF가 광물자원공사와 비슷한 광업 기능을 갖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직접 해외사업 중단, 보유 해외자산 매각을 제안했다.

동해, 태백 등 폐광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에서 폐광지역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 하에 기존 법안을 수정해 폐광지원 계정과 해외자산 계정을 철저 분리함으로써 동의를 얻어냈다. 또한 법안명도 광해관리사업을 우선으로 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바꿨다.

통합 기관은 기본적으로 두 기관이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지만 통합 배경에 따라 직접 해외사업이 중단되고 보유 중인 해외자산도 매각해야 한다.

광업계에서는 구리, 니켈, 리튬 등 산업의 핵심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직접 해외사업 기능을 되살리고 해외자산 매각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자원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자원개발 기관을 두는 것은 선진국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추후라도 통합 기관의 직접 해외사업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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