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내 3MW급 풍력발전기 15호기 화재 발생
2016년 소방설비 의무화 도입 이후 정부 안전 관련 대책 전무
보급 확대 발맞춰 안전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갖춰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9억5040만원 수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9억5040만원 수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로 인해 국내 풍력발전 시장의 안전 인프라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풍력발전 보급 뿐 아니라 안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내 3MW급 풍력발전기 15호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인해 9억5040만원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풍력업계는 이번 사고를 풍력발전 분야의 안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누적 설비 1.5GW 정도에 그치는 국내 풍력 시장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접수된 풍력 준공 계획만 1.7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누적 설비 용량인 1.5GW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풍력시장의 양적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발맞춘 질적인 성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3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풍력설비의 화재 안전에 대비해야 할 신호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움직임은 사실상 없었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정부는 풍력설비에 대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4년에 한번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과 함께 풍력터빈 내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6년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이후 특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설비 확대에는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전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국내에 풍력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유지보수 및 안전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터빈 제조사들이 보증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 사업자들이 직접 수행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

세계풍력기구(GWO)와 같은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국제기관도 존재하지만 풍력시장이 어느정도 활성화된 일본이나 대만 등에만 지사가 설립됐고, 국내에서는 해외에 나가야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풍력설비 보급 계획은 잘 세웠지만, 이후 안전관리에는 취약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전기협회와 함께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풍력 활성화와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와 입지 선정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 오는 2025년쯤 센터 설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풍력 분야의 한 전문가는 “풍력산업지원센터가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4년여가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풍력산업 안전을 위한 체계를 어떻게 쌓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풍력을 무조건 많이 보급하는 데만 집중했다간 최근 화재사고로 인해 시장이 침체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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