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실적·경력·인력·장비 등을 바탕으로 공공입찰을 수주한 것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공공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돼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신경써야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공업체들은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고 관리해야만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공사에 투입될 인력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노조원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인바, 현실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원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가능한 사측에 유리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특히 임금, 연차 등 휴가, 노조활동에 관한 유급 인정 여부, 근로자 채용에 관한 노조의 개입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지위를 보전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현행 노동관계 법령이 사측보다는 근로자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실제 노조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뛰어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록 수없이 다양한 부분에서 노조와 사측간의 갈등이 존재할 것이지만,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안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한 후,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부분 중 어떠한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하고, 뒤이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범위를 뛰어넘는 노조측의 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측으로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무턱대고 부정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지만, 법적 부지로 인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기공사업계에서는 노조원들의 빈번한 파업으로 인해 발주처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측으로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전기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1은 송전·변전 및 배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사측이 노조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한다면 향후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입찰을 수주한 시공업체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여 즉시 임금 및 단체협약, 필수유지업무 협정 등의 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무턱대고 거부하기 보다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최우선으로 목표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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