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미터링, 보급 속도 빠르지만 표준은 미비”
‘국표원, 기술기준 제정 中…연내 전력 계량기부터 적용’
호환성 한계·AS 불가 등 해소 기대

스마트미터링 관련 국내 표준 현황.(2019년말 기준)
스마트미터링 관련 국내 표준 현황.(2019년말 기준)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 ‘스마트미터링’은 사전적으로 ‘계량(metering)을 스마트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 개념은 에너지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가 AMI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 사업에 맞춰 AMI 보급과 그 이후의 활용 문제를 고민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지는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AMI의 보급과 활용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첫 순서로 AMI 사업의 기초가 되는 스마트미터링 표준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떤 방해요인이 있는지 남경민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사무관에게 들어봤다.

◆국내 스마트미터링의 현주소는…보급은 ‘활발’, 표준은 ‘부족’

남경민 국표원 사무관은 “스마트미터링은 계량제도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어 스마트미터링이라는 세계적인 기술변화 물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또 표준이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만큼 계량기 관리 측면에서 표준 준수 요구 등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돼야 표준화뿐만 아니라 기기 간 상호보완, 기능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무관은 스마트미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하고,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표준 준수를 당부했다.

스마트미터는 계량기에 IoT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생산, 분배,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표준규격은 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표준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남 사무관은 “1961년에 계량법이 제정된 이후 수동판독형 기계형 계량기 기반으로, 계량기 관리 제도를 통해 ‘계량기의 눈금값 오차가 ±1% 등 특정 한계 이하이고 조작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원격검침 계량기 등장 이후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원격으로 전송되는 계량값의 신뢰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했다”며 스마트미터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유럽의 경우 상호운용성은 ESMIG, OMS, IDIS 등 기업연합 주도로, 정보보안은 ECSO, ENISA 등 EU 산하기관 주도로 별도의 인증체계를 도입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이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2019~), 스마트상수도 관계체계 도입사업(2020~) 등 다수의 국가사업을 통해 스마트미터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표준화된 규격은 미비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호환성이나 상호운용성, 보안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기준 제정 나선 국표원…“연내 전력계량기부터 적용”

국표원은 스마트미터 제도화를 위해 200여개 이상의 제조기업·에너지사업자·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 스마트미터 평가지침 초안을 개발했다.

올 상반기에 보완 과정을 거쳐 연내 전력량계 분야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평가지침 내용은 스마트미터링을 위해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구사항위주로 만들어져 기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체 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 계량기업들을 위해 올해 가이드라인(해설서)을 개발해 따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5종 검침 표준…‘호환성 한계·AS 불가’ 등 해소 기대

스마트미터 기술은 새로운 영역인 만큼 뒷받침돼야 할 사항도 많다.

특히 계량법에서 5종 계량기는 법정계량기 중의 하나로 같은 제도 안에서 관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는 제도와 시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분야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남 사무관은 “동등한 성능 수준을 요구했을 때, 한전에서 수년째 자체규격으로 관련 사항을 요구해온 전력량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쉽게 만족할 수 있지만, 가스미터나 수도미터 분야는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른 요구사항, 외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저렴하게 형성돼 있는 계량기 가격 등으로 같은 요구사항을 의무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시장에서 dlms/COSEM, M-Bus, Zigbee 등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활용돼 호환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프로토콜가 비공개인 상태에서 최초 제조사가 폐업하면 계량기 A/S가 불가능해 연결된 기기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표원은 스마트미터 기술기준이 제정되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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