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15일부터 5개 기준 개정안 시행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조달청의 입찰제도가 개정·시행된다.

조달청은 15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공실적 평가의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신인도 평가는 일부 항목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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