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취소되면 2년간 신규 허가도 중단
한수원 10년간 20조원 재생E 투자 계획도 차질 예상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이 10여일을 남겨놓고 있다. 한수원의 요청대로 발전사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2050 탄소제로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이 10여일을 남겨놓고 있다. 한수원의 요청대로 발전사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2050 탄소제로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종료가 수일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발전사업허가가 종료될 경우 한수원은 2년간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돼 정부의 탄소배출 제로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5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건설이 중단되면서 아직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2년 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한수원 노조도 16일과 26일 양일 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해 임박한 공사허가 만료 전에 연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수원이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 정책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온실가스를 발생시킨 주범이었던 화석연료를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4년까지 84.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기업들이 나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발전공기업들은 올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나선다는 업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앞으로 10년 간 2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8.4GW 수준의 설비를 도입, 전체 설비의 24%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단순 평균으로만 따져도 연간 2조원씩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한다는 것. 그러나 신규 발전사업허가가 중단되면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당장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사업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우선 2023년까지 허가를 연장한 뒤 이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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