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전 한국발전교육원 교수
정성우 전 한국발전교육원 교수

2018년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마침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순간순간의 전기수요에 맞는 전기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발전소는 1년 365일 주야구분 없이 가동돼 전기를 수요에 맞는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2011년에 경험했듯이 전기공급이 부족하면 순차적으로 정전이 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우리나라는 전력계통의 섬나라로 전기가 부족하면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정전이 발생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으로 발전소 효율을 높여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발전소에 신기술 적용과 발전소 용량을 키운다. 발전소 용량이 커지면 발전소 건물이 높아져 고소작업의 위험성이 증대한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더 많은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컨베어 벨트 설비와 가동시간이 증가해 협착사고의 위험성도 증대한다.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야 한다. 또 발전기 전압, 전류 및 냉각용 수소의 압력도 높아져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발전소에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간 또는 기계가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를 해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페일세이프(Fail safe)와 풀-프루프(Fool proof)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안전하게 발전소를 운영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설비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을 방치하면 종종 사고로 연결된다.

하인리히 사고발생 도미노이론에서 사고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3가지 요인, 즉 ①사회적, 환경적 요인 ②개인적 성격의 결함 ③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발생된다. 제1요인과 제2요인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제3요인(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불안전한 상태는 주로 설비 및 작업환경에 관한 것으로 안전장치 제거, 조명불량 등이며, 불안전한 행동은 주로 작업자에 관한 것으로 부주의, 서두름, 안전수칙 무시, 작동중인 기계 수리 등을 의미한다.

발전소에서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고경영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만 받고 피상적인 지시만 해서는 안 되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 발전회사의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에서 문책기준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등 9개 법령에서 약 70개 항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0년경 안전문화가 world clsss(ISRS 8.1~10점, International Safety Rating System)인 외국기업 CEO가 한국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분은 본인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미국에서 직접 챙겨 와서 현장방문시 철저하게 착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전문화가 world clsss인 외국기업 CEO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두 번째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불안전 상태는 현장의 작업자가 가장 잘 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비의 불완전한 상태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불완전한 상태가 접수되면 즉시 불완전한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작업자가 불완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안전장구 착용을 반복 교육해 습관화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에 외국기업의 발전소 담당자가 한국기업의 발전소건설 및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정비업체를 방문했다. 공장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고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가 있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 외국 담당자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회의시간에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을 지적했다.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비율이 약 88%에 달하고 불안전한 상대로 인한 산업재해는 약 10%에 이른다고 한다.

세 번째는 산업안전의 기본은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 작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하인리히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

즉, 사소한 무상해 사고를 예방하게 되면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 또는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및 조직적 차원에서 쉬쉬하고 사고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돼 결국은 중대사고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고라도 발생하면 전 구성원에게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안전문화의 정착이다. 안전문화는 위험에 대해 조직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안전문화가 world clsss급 기업은 안전이 기업의 최고의 가치이며, 안전이 기업의 성패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안전문화 결정 요소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조직의 전반적 지적 역량, 안전보건에 역점, 충분한 자원, 근로자의 참여, 경영층의 의지 및 가시성, 생산과 안전의 균형, 교육훈련, 좋은 작업환경, 업무 만족도, 자격과 경험을 갖춘 종업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0.3% 이하) 위해서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아침부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개인적인 근심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게 되면 그 작업에 집중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업무 추진시 비난과 질책대신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평소 모든 구성원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고민이 있으면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보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부장님들은 고압적이거나 독단적이 아니라 직원들을 격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었다. 또 포스코 ICT 허남석 사장은 감사경영을 도입·실천한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가 감소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구성원들은 업무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신명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인대칭(미소·인사·대화·칭찬) 및 감사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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